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| 日本語 韓国語 辞書


日本語 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意味,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韓国語 説明

외교권(外交權)[명사]  名詞

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

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.

独自に他国と外交的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。

例文

  • 외교권이 있다.
  • 외교권을 박탈하다.
  • 외교권을 보장하다.
  • 외교권을 행사하다.
  • 외교권에 의하다.
  • 모든 나라는 고유의 주권과 외교권을 갖도록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.
  • 일반적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.
  • 그 나라는 군대가 해산되고 외교권마저 박탈당하면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