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| 일본어 한국어 사전
한국어 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의미,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 한국어 설명
외교권(外交權)[명사] がいこうけん【外交権】
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.
独自に他国と外交的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。
예문
- 외교권이 있다.
- 외교권을 박탈하다.
- 외교권을 보장하다.
- 외교권을 행사하다.
- 외교권에 의하다.
- 모든 나라는 고유의 주권과 외교권을 갖도록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.
- 일반적으로 외교권과 군사권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.
- 그 나라는 군대가 해산되고 외교권마저 박탈당하면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.